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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부부

입소안내
더불어 거닐며, 함께 보듬으며, 마주하는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.

입소절차

입소대상자

-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(장기요양 1, 2, 3, 4, 5 등급)

-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),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 

-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어르신

입소신청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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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상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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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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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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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

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​방문하시어 생활공간과 분위기를 보시길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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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입소비용

- 위 금액은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
- 위 금액은 30일 기준부담금입니다.(이용일수에 따라 변동됩니다.) 

- 상기 금액은 장기요양수가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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